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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미래

자동차 접촉사고 각서 작성법

by 창고 지기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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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경황이 없다. 사고가 경미 하여 문짝 정도 찌그러 지거나 범퍼 정도 손상이 되어 그것만 교체하거나 판금 도장을 하면 괜찮을 경우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 나중에  가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면 좋다.

 

각서나 확인서를 주고 받을 때는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유형, 서로가 보험 접수를 원하지 않을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서와 서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사고 장소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어 블랙박스에 서로의 말소리가 녹화되도록 하는 방법도있다.

 

각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용이 얼마 들며 그 금액을 사고를 낸 사람이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이때 각서는 서명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강제성이나 협박에 의한 작성이 없어야 하며 위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작성하면 안 된다.

 

즉, 본인이 스스로 써주어 날인하는 것이 효력이 된다는 것이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차량 수리라고 생각이 들면 공증을 해두어도 좋다. 물론 비용이 들어간다.

 

각서 작성  내용

-   각서 -

 

1. 성명 : O O O

2. 주소 : 서울특별시 특별구 특별동 100-01 102호

3. 전화번호 : OOO-OOOO-OOOO

4. 접촉사고 일자 및 장소 : OO시 OO동 

5. 차량 정보 : 가해차량 OOO 가 OOOO / 피해차량 OOO-OOOO

 

상기 표시인 OOO은 해당일 , 장소, 에서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일방적 손해를 끼쳤으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공업사 비용 산출이 완료되는 즉시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업사로 입금) 

만일 위 내용을 번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만,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OOOO 년 OO월 O일  위 각서인      홍  길 동  (서명)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리비를 공업사에 바로 입금하여 처리를 완료하며 된다.

비용이 꽤 나오는데 굳이 각서를 쓰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각서을 기준으로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제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판금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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